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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통해 투자활성화 유도

입력 2014-02-25 11:06 수정 2014-02-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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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개혁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의 투자를 강요하기 보다는 투자를 막는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규제 개혁이 투자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규제개혁 시스템의 정비차원에서 '규제총량제'가 도입된다. 기업활동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게 된다.

규제개혁의 원칙도 정립된다. 경제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며 이것이 힘들 경우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규제는 사후 규제로 전환하거나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개선한다.

두 번째 단계는 기업활동별 핵심규제의 개선이다.

이에 따라 장애가 되는 규제는 수요자의 평가를 바탕으로 제거된다. 정부는 경제계, 기업체,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수요자들의 건의를 토대로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 ▲기술발전과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가 집중 개선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대책이 마련된다.

현장에서 보류된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규제개선 차원에서 재검토된다.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추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체감경기 향상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매분기별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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