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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동 땅 50년 만에 주인 품에, 사상 최대 1100억 배상

입력 2014-02-20 22:18 수정 2014-02-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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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3년 전에 국가가 서울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며 주민들에게 뺏은 땅을 돈으로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민 291명이 무려 1100억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됐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구로동에 사는 73살 박용군 씨는 농사를 짓던 아버지 소유의 구로동 땅 330평을 1961년 나라에 빼앗겼습니다.

당시 국가가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며 해당지역 농민의 땅 30만 평을 보상없이 강제수용한 것입니다.

주민 중 일부가 1967년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느닷없이 소송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로 50년이 지나서야 땅값을 받게 됐습니다.

[박용군/서울 구로동 : 아버님이 땅 포기각서 쓰고 그렇게 포기된 거죠. 부모님의 재산을 찾는다는 것은 기쁜 것이죠.]

원래 박씨 등 주민 291명은 1970년 대법원에서 땅을 돌려받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소송 포기 압력을 넣는 바람에 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묻힐 뻔했던 이 문제는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억울한 소송 중단을 재개할 것을 권고하면서 다시 진행됐습니다.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수사기관의 공권력 남용으로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던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주민 291명이 받게 된 보상금은 땅값 660억원에 이자까지 더해져 1100억원을 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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