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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창근 "쌍용차 판결, 뒤집힐 확률 '제로'"

입력 2014-02-07 22:15 수정 2014-02-0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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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판결로 복직에 한 발 다가선 쌍용차 해고노동자 한 분과 직접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참고로 회사 측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만 항고 방침 외에 덧붙일 말이 없다고 출연을 고사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Q. 몇 번 인터뷰는 그동안에 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제 해고무효다, 이 판결문
을 듣는 순간 심정은 어땠습니까?

[이창근/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 : 눈물이 생각을 적셔 가지고 많은 생각을 중간 못했는데요. 우선 앞서 숨진 스물네 분의 동료와 가족들이 생각났고요. 지금도 구속수감돼 있는 김정우 전 지부장.그리고 저희들 앞에 놓여 있는 47억이라고 하는 손해배상금액이라든지 앞으로 남아 있는 100억대의 부상권 문제, 이런 현실적인…참담한 그리고 복잡한 그런 심경이었습니다.

Q. 지금 1심과는 정반대로 나온 상황입니다. 대법원으로 갔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느냐. 그래서 낙관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없을 법하고.
어떻게 전망합니까?

[이창근/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 : 사실 1심 결과는 증거부족으로 나왔었거든요. 저희들 주장 자체가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2심 재판에서는 전문가들이 회계 문제와 관련한 쌍용자동차 경영부실 그리고 경영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최종학 교수를 통한 최종 특수감정까지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2심 판결문에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녹아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1심과는 질이 다른. 그래서 대법원을 가더라도 이것이 뒤집힐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Q. 그런데 재계나 또 회사측 입장은 다를 수도 있겠죠. 오늘 인터뷰하지 못합니다마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경영위기가 와야 대체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가능한 것이냐? 재계나 회사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
습니다. 특히 오늘 법원에서도 그 당시 유동성 위기를 회사가 겪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 : 재계의 주장은 엄살도 정도껏 떨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2011년 기준으로 보면 정리해고자만 10만 3000명이었습니다. 이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범위의 해고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따라서 오히려 재계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면, 합리적이라고 하면 이사회에서 정리해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혹은 정리해고 경영위기, 회사의 경영, 유동성의 위기. 이런 것은 어떻게 어디까지 인정해 주고 판단해야 되는지 사회적 논의로 가는 사회적 물꼬를 트는 좋은 계기로 만들어서 어떤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논의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Q. 재계나 아니면 경영진쪽에 반론이 있으면 저희가 필요하면 담아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회사쪽에서 요즘 생산라인이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쌍용차 사정이 많이 좋아진 편이어서. 그래서 그동안에 희망퇴직자들, 그러니까 당초 희망퇴직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복직시켜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에 해고된 분들이 승소하는 바람에 듣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칫 노노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곤혹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창근/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 : 전혀 그렇지 않고요. 회사는 지금 희망퇴직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희망퇴직자가 2000명이 가깝습니다. 2000명 전체를 수용할 계획도 의지도 없으면서 희망퇴직자들이라는 퇴직자를 앞세워서 해고자들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방패막이, 희망고문은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이번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쌍용자동차가 회생하고 그리고 지금 일손이 바쁜 것을 어떻게 일손을 누구부터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오히려 가지런하게 정리한 거 아니냐, 법원이. 정리해 준 것을 가지고 오히려 회사가 갈등을 종식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오히려 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좀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가능한 한 회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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