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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콜콜] 교육감 자격 위헌 소동, 그들이 감춘 것들

입력 2014-02-05 12:56 수정 2014-02-05 16:06

아베 "가미카제 특공대 영화에 감동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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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가미카제 특공대 영화에 감동 먹어"

-‘교육주체’ 학부모, 교육감서 왜 배제하나
-‘소년병 살해’ 가미카제에 감동하는 아베
-4대악 공익보험? 카드사태 배상 신경 쓰길

■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뉴스를 짚어보는 김종배의 시사 콜콜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오늘 첫 번째 한 번 더 생각해 볼 뉴스는요?


◆김종배-일본에서 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가미카제 특공대. 이걸 벌써 유네스코 기업 유산에 등재를 시키겠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막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관용-이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그런 뉴스인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앞에 뉴스를 전해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관련 영상부터 함께 보시고 얘기 나눌까요? 양원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관용-일본에는 인권단체 없나요?

◆김종배-많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일본 시민 사회 쪽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는 걸로 제가 듣는데 그게 묻히고 있고 전반적인 분위기에 묻히고 있는 것 같고요. 특공대와 관련해서 지금 리포트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고 나면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바로 그거에요. 가미카제 특공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견 들어보셨습니까?

◇정관용-뭐죠?

◆김종배-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들어본 적 없는데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기업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는 이걸 제기하고 싶은 건데 여기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어제 또 헛소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하쿠타 나오키라고 NHK 경영위원으로 임명이 된 소설가죠. 이 사람이 그런데 ‘영원의 제로’라고 하는 소설을 썼고 이게 영화화 됐습니다. 아베 신조가 지난해 말에 이 영화를 관람을 했대요. 관람 평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감동받았다는 거죠.

◇정관용-어떤 영화인데요?

◆김종배-이게 뭐냐 하면 가미카제 특공대를 미화하는 영화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본 정부가 가미카제 특공대에 대한 어떤 공식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고 되묻는 이유가 일본 총리가 대놓고 감동받았다, 미화한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유산으로 등재가 된다면 어떻게 기억되겠습니까, 저는 이걸 제기하고 싶은 거죠.

◇정관용-일본 내부에서 가미카제 특공대를 자기들 나름대로는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세계기록유산에, 그것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국제적으로 이게 통용되리라고 생각하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김종배-국경을 초월하는 게 인권 아닙니까? 가미카제 특공대는 미성년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당연하죠.

◆김종배-그리고 우리 조선의 젊은이들도 끌려가서 강제로 자살특공대라고 되어 있는데 자살이 아니거든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타살이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역사적 규명이 있었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견해를 밝혔느냐 이걸 묻고 싶은 겁니까?

◇정관용-그래서 제가 첫 질문이 인권단체 없답니까? 이게 정말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건데.

◆김종배-당연하죠.

◇정관용-두 번째 생각해 볼 뉴스는요?

◆김종배-어제 국회에서 또 하나 일이 있었습니다. 본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어제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등록받는 사람은 광역단체장 후보가 교육감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감 출마 자격이 개정안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전에는 자격조건이 별로 없었는데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내지 교육 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을 하는 그런 개정안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어요. 이 안을 마련한 건 정치개혁특위인데 법사위에서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래서 제동이 걸렸고 결국 본회의 표결이 무상이 됐는데 여기서 제기됐던 위헌소지가 뭐냐 하면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관용-신뢰 보호?

◆김종배-그 전의 법에는 꼭 교육 경력이 몇 년이 돼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다 개방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 사항에 안 걸리는 사람도 다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를 해 왔는데 예비후보 등록 당일 날 바꿔버리면 그동안 준비한 우리는 뭐냐. 당연히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헌법 원리의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잘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관용-뭐죠?

◆김종배-교육감 후보 자격으로 교육경력 3년 이상의 제한을 두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정관용-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김종배-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기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 자치의 일환입니다. 자치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정관용-주민이죠.

◆김종배-주민입니다. 주민에는 교사도 포함이 되겠지만 학부모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교육의 3 주체는 교사, 학부모, 학생입니다. 그러면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교육 주체의 한 사람인 학부모 대표가 왜 배제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원리에 입각에서 본다면 한국 운영위원회에는 지역인사도 참여하게 되어 있고 학부모 대표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개 학교의 운영회는 교육 경력 없어도 되고 교육감은 교육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도대체 어떤 법률적 논리에 입각해서 나오는 발상인데 저는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언론에서 별로 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관용-언뜻 생각하면 교육감은 교육경력 있는 분들이 좋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차근차근 뜯어보니까 그 말이 또 맞네요.

◆김종배-예를 들어서...

◇정관용-학부모는 교육경력은 없지만 교육의 주체죠, 분명히 .

◆김종배-당연하죠.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장관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인 출신이 맡아왔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군인 출신 아닌 민간인이 거의 대부분이 맞죠. 그러면 군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맡느냐.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정관용-이게 정개특위에 통과될 때는 교원 단체 쪽의 압력을 좀 받아서...

◆김종배-그랬다고 하더군요.

◇정관용-민주당 쪽이 강하게 주장한 것 같은데 원칙으로 따져보면 조금 판단을 덜 했군요.

◆김종배-이건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어차피 원점이 됐으니까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다음 한 번 더 생각해 볼 뉴스는요?

◆김종배-4대악 보험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정관용-무슨 보험이요?

◆김종배-4대악. 4대악 하면 지난 대선 떠오르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이걸 4대악으로 규정하고 근절하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금융사들이 손잡고 이 4대악 보험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신체적 피해를 봤을 때 치료비는 당연히 지원이 되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출시를 한다, 이런 계획이라고 하는데 나쁠 건 없습니다. 폭력 피해자가 보험의 혜택을 받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를 떠나서 이걸 최초로 출시하는 보험사가 현대해상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좀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묻고 권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관용-뭡니까?

◆김종배-먼저 금융감독원이 주재를 했으니까 먼저 금융감독원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정신적 위자료까지 주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열성으로 최근에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 피해 입었죠?

◇정관용-지금 집단적으로 소송하시는 분도 많아요.

◆김종배-그렇죠. 그건 손해배상이 되는 것이고 정신적 위자료까지 얘기했으면 그렇게 세심한 금융감독원이면 이것도 좀 신경을 쓰시라, 이런 권유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사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장애로 인해서 보험 가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가입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보험 가입 엄청 어렵거든요. 저도 당해봐서 압니다마는 진짜 어렵습니다. 안 받아줘요, 거의. 그런데 현대해상에서 이 4대악 보험 출시하면서 관계자의 코멘트가 뭐였냐면 이건 수익성 차원이 아니라 공익성 차원이다.

◇정관용-공익성 보험이다?

◆김종배-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익성이라는 단어를 확대를 하면, 이건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 차별부터 좀 없애라. 이런 권유를 간곡히 드리고 싶은 거죠.

◇정관용-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두 권유를 저도 지지합니다.

◆김종배-고맙습니다.

◇정관용-오늘 찍어온 뉴스는 어떤 겁니까?

◆김종배-협의입니다. 키워드는 협의가 되겠습니다. 어떤 거냐하면 기초연금. 엄청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노인기초연금. 이건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관용-대통령 공약 파기다, 아니다, 이런 게 쟁점인 거고요.

◆김종배-그렇죠. 그런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민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정 협의체가 본격 가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제 전해드렸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연설에서 미래전략기구를 신설을 하자, 제안했던 거와 연동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게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한길 대표가 오늘 국회 연설에서 무엇을 제안을 했냐 하면 통일 시대 준비 위원회를 여야정에 시민사회까지 포함이 되는 그래서 이제는 좌우, 보수 진보해서 자꾸 통일 소모적인 논란 그만하고 통일의 대원칙 기조를 구출하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노인 복지체를 신설을 하자.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접어들고 있으니까 이것은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니까 전담부서를 두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제 황우여 대표가 제안한 미래전략기구와 일정하게 맥이 닿아 있습니다. 미래전략기구의 의제가 어제 정리해 드린 대로 세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일자리 창출, 또 하나는 복지모델 또 한 가지는 대북 정책이였는데 만약에 이게 구상이 되면 3대 의제 가운데 대북정책은 그쪽으로 빠질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된다면 일자리창출문제와 복지모델이 미래전략기구의 의제가 될 텐데 여기서 김한길 대표는 제가 볼 때는 황우여 대표의 어제 일정을 변영해서 다시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건데.

◇정관용-비슷비슷해요, 사실.

◆김종배-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정 협의체의 논의가 직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제 제가 미래전략기구를 전망을 하면서 관건은 청와대의 태도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여야정 정부의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임 진영 장관이 노인기초연금 청와대에서 반발하면서 장관직 그만둔 다음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청와대는 강경했습니다. 여기서 여야정 협의체가 논의가 어떻게 될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쉽지가 않다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키를 쥐고 있는 건 정부 대표일 겁니다. 정부 대표 뒤에는 당연히 청와대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 협의정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미래전략기구든 통일 시대 준비 위원회든 뭐든지 이것의 이후를 내다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다. 이 점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관용-알겠습니다. 이번에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3-3-3으로 구성되죠? 여당 셋, 야당 셋, 정부 쪽 셋.

◆김종배-여야는 정책의정의 대표가 되는 거고.

◇정관용-그래서 아무튼 9명인 협의체 아닙니까? 수적으로 따진다면 정부 여당이 6이에요. 표결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종배-말 그대로 합의정신 아니겠습니까?

◇정관용-이름은 협의체거든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적절한 절충과 타협이 이루어져야 그걸 통해서 미래전략기구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장래를 내다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종배-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겁니다.

◇정관용-전운?

◆김종배-왜냐하면 김한길 대표가 오늘 얘기하면서 노인 복지체 신설을 제안을 한 게 기초연금법과 노인복지체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야정 협의체에서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전권 심판론으로 민주당이 가려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심판의 사유로 이걸 들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관용-저는 잘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거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배-그렇습니까?

◇정관용-작년 한 해 동안 여야 정치권이 1년 내내 싸우기만 했다는 게 설 민심의 핵심이거든요. 싸우지 마라, 이런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요. 싸우고 싶어도 조금 아마 참는 여야의 모습이 저는 조금 기대됩니다.

◆김종배-누가 더 참을까요, 그게 포인트 아닐까요?

◇정관용-그 실력을 보고 누가, 어느 당에 투표할지 결정되겠죠. 2월 국회가 좀 생산적 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배-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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