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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관계도 뇌물"… '성추문 검사'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4-01-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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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조사를 하던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검사때문에,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사건이 있었죠? 어제(29일) 대법원에서 이 검사에 대한 징역 2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가혁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현직 부장검사의 9억원대 뇌물수수 사건으로 검찰 안팎이 떠들석했던 2012년 11월, 한 가닥 남은 검찰의 자존심 마저 끊어버리는 검사 비리 사건이 또 터집니다.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담당한 여성 피의자와 집무실과 모텔을 오가며 성관계를 갖는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진겁니다.

발령 받은지 8개월째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 중이던 서른살의 전 모 검사였습니다.

전 검사는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여성 피의자 마흔 세살 A씨를 조사하던 도중 A씨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관계까지 가졌습니다.

이틀 뒤에는 집무실이 아닌 인근 지하철역에서 A씨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A씨 변호사의 의뢰로 대검찰청이 나섰고, 대검 감찰본부는 전 검사를 긴급체포하기에 이릅니다.

서울동부지검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커집니다.

특히 이 일이 알려진 시점은 기업 등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광준 부장검사가 구속된 지 불과 사흘 뒤였습니다.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에 착수한 지 1주일만에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릅니다.

[한상대/당시 검찰총장 (2012년 11월) : 피의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등 차마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런 와중에 검찰이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검사의 범행을 뇌물로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가 두 차례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합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검사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2월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됩니다.

마침내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뇌물은 사람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이익을 포함한다"며 전 검사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도 이 부분에선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29일) 대법원은 전 검사에 대한 징역 2년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성관계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검사가 자신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피의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뇌물에 해당하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기존의 처벌 공백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주덕/변호사 : 성관계가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무형의 이익' 이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있는 여성 또는 남성과 성관계를 맺으면 뇌물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상 초유의 성추문 검사 사건으로 검찰이 받은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인지 그 이후로 검찰 조직은 안정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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