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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 도핑테스트 절차 위반으로 1년 자격정지

입력 2014-01-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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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배드민턴의 간판 이용대 선수가 도핑테스트 관련 규정 위반으로 1년간의 자격 정지를 받으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9월에 있을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없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규 기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배드민턴연맹, BWF가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 김기정 두 선수를 금지약물 검사 관련 절차규정 위반으로 1년간의 자격정지를 발표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이용대와 김기정 선수가 소재지 정보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금지약물 검사, 즉 도핑테스트를 불응했다는 겁니다.

일단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두 선수가 도핑테스트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적이 없다면서 항소 절차를 거쳐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대한배드민텁협회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세계배드민턴연맹, BWF는 홈페이지를 통해 징계 절차와 사유를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BWF가 지난해 3월,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도핑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한 소재지 정보 제출을 요구했는데 우리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핑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통지 없이 불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분기마다 자신의 소재지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BWF측은 선수들의 잘못보다 대한배드민턴협회측에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때문에 이용대, 김기정 선수는 최대 2년간 자격정지가 가능하지만 1년 자격정지를 내리고, 이와 별도로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징계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행정 처리 미숙으로 국가대표 간판 선수를 1년간 잃게 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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