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2일 북한은 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진행, '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 형법 제 60조에 따라 장성택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즉시 집행(12.13 중앙조선통신)하고 금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장성택 재판 장면을 공개.
※형법 제 60조: 반국가 목적으로 정변·폭동 등에 참가 음모 가담자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 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판결 내용 특징
가. 당 정치국 확대회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혐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
나. 2013년 12월8일 출당 조치 이후 4일만에 일반재판 절차가 아닌 보위부 특별 군사재판을 통해 단심(單審)으로 전격 처리
-'범행이 100% 입증, 장성택이 전적으로 자인했다'고 해 ▲공정한 절차를 거친 모양새 연출 ▲권력 찬탈에 대한 두려움 반영 ▲장성택 세력들의 반발 여지 제거 및 공포감 조성
다. 장성택이 군대를 통원한 정변 성사를 위해 인민군대에 마수를 뻗치려 했다며 '국가전복' 혐의를 적용
-'장성택이 자신의 부서를 소왕국으로 만들고, 국가가 붕괴 직전에 이르면 총리를 하려고 했다'고 주장
라. 장성택이 '개혁가 이미지로 외세에 야합했다'는 빌미로 그간 북한의 정책성과 부진 등 파행적 체제 운영 및 내정 실패 책임을 전가
-2010년 3월 화폐개혁 실패 책임을 물어 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를 통해 처형한 박남기도 장성택이 배후?조종 주장
마. 그 외 2004년 장성택 복권시 함께 복귀한 측근들을 요직에 기용하여 파당(派黨)을 조성한 혐의와 함께 개인 비리(부화·방탕) 등을 적용
※ 평 가
가. 북한의 장성택 신속 처형은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김정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반증하고 ▲장성택을 둘러싼 내부 논란 확산을 조기 차단하려는 의도
-장성택 숙청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 더욱 저하되고 김정은의 공포통치가 강화됨으로써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점이 확인
나. 앞으로 김정은이 권력재편 과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경제난 해결 지연시 권력층 분란 및 민심이반에 따른 체제내구력 약화 불가피
다. 북한이 내부 불안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도발 자행 가능성에도 유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