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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TX 흑자 5천억 유지될 것…손실 문건 검증 필요"

입력 2013-12-11 22:26

"근로 조건 같아…경쟁 체제 만드는 것"

"요금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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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조건 같아…경쟁 체제 만드는 것"

"요금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아"

[앵커]

이어서 국토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욱 철도국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Q.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은 다 불법인가?
- 현행 노사법에서 근로조건 악화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쟁의건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건은 수서발 KTX 자회사가 설립되도 용산이나 서울발 KTX 운행은 전혀 줄지 않는다. 또 코레일 자체에 인력조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임금 수준이 변화하는 것도 아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반발하는 파업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Q. 철도 사업 분할에 따른 손실이 크다는 지적도 있는데?
- 코레일의 구조를 보면 KTX에서 수익을 내서 기타 부분의 적자를 보존하고 있다. KTX의 흑자가 약 5천억이다. 문제는 기타 부분의 적자가 8천 5백억이다. 수서발 회사가 설립되더라도 코레일의 KTX 흑자를 유지할 생각이다. 유지 된다고 본다. 다만 기타부분의 적자를 교차 보존이 가능한 5천억 이하로 줄이라는 게 우리의 요구이다. 코레일에서 나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따로 회사를 설립했을 경우 매년 순손실이 1417억이 나온 다는 내용은 검증이 필요하다. 편향되게 계산되어 있다. 다시 검증을 해보겠다. 코레일의 수입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수단이 있다. 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수서발 회사에 코레일에 차량을 임대하고 정비수입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의 계약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선로사용료도 조정할 수 있다. 요금 부분은 수서발 회사가 설립되면 요금을 인하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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