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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폭력사태' 당원들 집유 확정

입력 2013-11-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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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당시 단상을 점거하고 조준호 전 통진당 대표(현 정의당 공동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한 당원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공동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 등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조 전 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이른바 '머리끄덩이녀' 박모(25)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모(3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당권파 중앙위원 및 당원 수십 명과 공동으로 조 전 대표 및 질서유지인 등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단상을 점거해 회의가 무기한 정회되도록 하는 등 중앙위 회의 운영업무를 방해했다"며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임씨에 대해서는 "범행 후 도피 중인 박씨에게 도피 교통수단을 제공한 것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1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통진당 중앙위에서 심상정 당시 의장이 강령개정안을 가결하려 하자 당권파 당원 수십여명과 함께 단상을 점거하고 이를 제지하는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단상을 점거한 것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범죄"라며 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200~4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어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모(39)씨까지 포함해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머리끄덩이녀'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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