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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 부도났는데…" 대형 카드사, 할부 피해 외면

입력 2013-11-06 08:53 수정 2013-11-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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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드로 할부 결제를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카드사에 결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카드사마다 해석이 달라서 분쟁이 적지 않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회사원 김성용 씨는 딸의 어학 연수 비용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유학원은 부도를 냈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김씨는 서둘러 카드사에 할부 잔금의 결제 중단을 요구하는 이른바 '할부 항변'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김성용/할부 항변 거부 피해자 : 계약 내용이라든지 그 부분이 모호하다(고 하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을 안 하고 카드사 입장에서만 판단을 해갖고….]

김 씨처럼 할부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거나 무효가 될 경우 철회 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실제 이 같은 피해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체 피해 건수의 2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소비자원은 이럴 경우 적극적인 항변 요구를 하되 관련 증거물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성만/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 일반 우편이나 팩스로 의사 표시를 했을 경우에 사업자한테 제대로 도달되지 않을 수 있고요.]

따라서 항변 요구는 반드시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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