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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 청구…3시간만에 속전속결

입력 2013-11-05 21:23 수정 2013-11-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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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제소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정당해산이라는 강수를 둔 정부가 반민주주의적인가, 진보를 자처해온 통합진보당이 반민주주의적인가가 우선 극렬히 대비되는 화두입니다. 21세기가 돼서도 분단국가에 사는 우리에게 던져진 이런 화두에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지요? 오늘 첫소식은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보도입니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접수되기까지 3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은 국무회의 직전 긴급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습니다.

이어 영국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거쳐, 바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정부가 정당의 해산을 심판해달라고 청구한 것은 지난 1988년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황교안/법무부 장관 : (통합진보당의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세력인) RO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활동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TF팀을 꾸려 통진당 활동의 위헌 여부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공직선거 후보 추천과 정부 보조금 수령 등의 정당활동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대통령 순방 중임에도 지체없이 처리된 데 대해 정홍원 총리는 사안이 시급해 즉시 처리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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