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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우병 집회 단체, 정부에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3-10-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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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31일 정부가 광우병대책위원회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 장소, 가해자가 특정이 돼야 한다"며 "당시 집회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 중 행위자가 피고들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집회를 벌이면서 경찰관 및 전·의경 등에게 상처를 입히고 진압장비 등을 훼손했다"며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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