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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 총파업' 전 민주노총 간부 벌금형 확정

입력 2013-10-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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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동시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영옥(48)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전 수석부위원장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147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주도해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147개 사업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선 "147개 사업장의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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