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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설립 직원 문제인력으로 규정 "비위사실 채증"

입력 2013-10-14 21:15 수정 2018-04-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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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의 노사전략 문건에는 노조를 설립할 위험성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 사전에 비위 사실을 채증하라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어서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은 문건에서 노조를 설립하려는 직원들을 '문제 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설립 시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비위 사실을 채증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평소 근태가 불량하거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인력에 대해 정밀 채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노조가 설립될 경우, 주동자는 해고나 정직, 단순 가담자는 노조 탈퇴를 유도하라고도 했습니다.

문건은 노조 와해를 위해 개인 정보까지 활용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한 계열사의 경우 문제 인력에 대해 취향이나, 사내 지인, 자산, 주량 등을 담은 '100과 사전'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며 모범 사례로 들었습니다.

[김가람/심상정 의원 보좌관, 노무사 : 개인정보라든지 특히나 주량정보·자산정보까지 입수하고 있는 이 문건의 내용으로 볼 때는 신용정보보호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백히 위반되고요.]

이와 함께 노조 활동에 맞설 사내 조직까지 키울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른바 '사내 건전 인력.' 사업장마다 적정 인원을 선발해 조합 활동 방해와 회사에 우호적 여론 조성, 유사시 외부세력 침투 방어 등으로 역할을 나눠 맡긴다는 겁니다.

삼성은 이들에 대해 철저한 보안 속에 명단을 관리하고 인센티브까지 주라고 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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