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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투리 쓴다고 따돌림…"가해 학생 부모가 배상하라"

입력 2013-10-0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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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로 놀림을 당한 중학생이 입게 된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사고, 천권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16살 이 모 군은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면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동급생인 정 군에게 18차례나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으로 전학까지 간 정 군은 우울감과 적응장애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정 군과 정 군의 부모가 이 군의 부모 등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와 치료비 등으로 1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군의 부모는 평소 자녀가 학교 친구 등을 괴롭히지 않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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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창문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30일) 7시쯤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에 있는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가전제품과 주방기기 등에 불에 타 67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집주인이 전자레인지 타이머를 설정했지만 기기가 꺼지지 않고 계속 작동하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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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독산동에 있는 금속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젯밤 9시에 시작된 불은 공장 내부 기계를 태우는 등 6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분전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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