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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권유했어요?" 연금저축 혜택 축소에 우는 직장인

입력 2013-09-14 19:11 수정 2013-11-2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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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이 가까워지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연금저축 가입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연금저축 인기가 이제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는 한 시중 은행의 직원의 권유를 듣고 연금저축에 가입한 전모씨.

소득이 높지 않아 세금 혜택이 연 10만원 후반대에 그친다는 사실을 가입후 9개월 지나 알게됐습니다.

연금 받을 때 소득세를 또 떼게되면 혜택이 미미한 상황. 해지하려면 20% 넘는 가산세와 수수료를 내야 해 은행에 원금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전모씨/서울 암사동 : 소득공제는 제게 장점(메리트)이 없는 걸 판매자가 알고 있었는데도 제게 권유를 해 가입한 것이잖아요.]

작년말까지 469만 계좌가 팔린 연금저축. 하지만 상품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입자 불만이 이어지고 가입자수가 6월말 466만 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3만 명 줄었습니다.

월수입 120만 원인 A씨가 월 10만 원, 연 120만 원을 보험료로 내면 소득공제 세금환급액은 18만 원.

연 4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는 중산층은 환급액이 60만~70만 원 이상이어서 저소득 직장인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습니다.

더 문제는 세제개편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며 세금환급 액수가 줄어든다는 것.

앞서 사례로 보면 세금환급액이 A씨는 4만 원가량, 많은 사람의 경우 20만~30만 원 가량 줄어듭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기존 가입자의 경우 연금저축의 대안상품이 마련됐을 때 이전한다든지… 신규 가입자는 비교해 적합 상품 선택해야….]

또 직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연금저축과 합쳐 연 400만 원 한도로 세제혜택이 주어지므로 신중히 검토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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