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는 내란죄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음모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범죄입니다. 이런 이 의원의 측근 인사가 중국에서 북한 고위직과 접촉한 정황이 공안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화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28일)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에 나와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형법상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입니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를 말합니다.
이번에 적용된 내란 음모죄는 2명 이상이 내란을 꾸밀 때 해당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 금고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김주덕/변호사 : 다른 형법의 일반 범죄와 달리 내란죄 살인죄와 같은 중요한 범죄는 음모행위 자체만으로도 가벌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특히, 국정원은 이 의원 등이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동렬/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 북한에서 전면 남침 시작됐을 때 남한 내에서 우리가 결집해서 나와야겠지 않냐, 따라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죠. 그게 내란 음모죠.]
그러나 통진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정원은 이 의원의 선거광고 대행사인 CNP 산하 회사의 관계자가 중국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와 접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관계자가 수 년간 북한 고위직과 연락했던 증거 자료를 중국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회사 관계자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의원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