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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악의적 명예훼손 사범 구속수사…처벌 강화

입력 2013-08-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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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악의적 명예훼손 사범을 엄단키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구속기준과 구형 및 상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명예훼손 사범은 2.1배 늘었고 특히 정보통신망 상에서의 명예훼손 사범은 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예인과 정치인, 어린 청소년까지 인터넷 상의 악성댓글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거나 자살·살인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검찰은 ▲영리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경우 ▲조직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경우 ▲지속적·악의적 명예훼손 행위를 저지른 경우 ▲단발적이라도 피해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힌 경우 등에 대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정식재판으로 청구하고,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최초 행위자뿐만 아니라 중간 전달자도 추적해 처벌하기로 했다.

허위사실을 퍼뜨려 단체나 개인의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범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

피해자에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제 절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요청 절차' 정보를 제공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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