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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폐수 방류 귀금속도금업체 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6-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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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와 강남구 등 시내 한복판에 맹독성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오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일부 귀금속 관련 업체는 10년 이상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며 장기간 맹독성 폐수를 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종로구와 강남구 일대 귀금속 상가 밀집지역과 금천구 금속연마업체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맹독성 폐수를 방류해오던 2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17곳은 무허가 시설을 통해 시내 중심가에 폐수를 방류해왔다. 나머지 7개 업체는 방지시설을 설치해 허가를 받은 뒤 별도의 비밀배출구 등을 만들어 맹독성 폐수를 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배출한 폐수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수은의 경우 기준치의 최대 3687배까지 검출됐다. 일명 '청산가리'로 불리며 금을 녹이는 데 사용되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은 기준치의 900배를 초과했다. 이밖에 구리와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도 다량으로 검출됐다.

업체별로 보면 무허가 업체 17곳 중 11곳은 귀금속도금업체였으며 나머지 6곳은 귀금속제조업체였다. 방지시설을 허가받은 뒤 비밀배출구를 이용한 업체와 약품을 투입하지 않은 업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가 각각 2곳 적발됐다. 방지시설 공정을 임의로 변경한 뒤 신고하지 않은 업체도 1곳 적발됐다.

특사경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 업체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1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업체 모두 형사입건했다. 또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2곳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관은 "장마철을 틈탄 폐수무단방류 행위와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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