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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미행 의뢰받고 되레 협박…20억 챙긴 심부름센터

입력 2013-06-03 18:12 수정 2013-11-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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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부름 센터를 차려놓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 받은 뒤 미행이나 도청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위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검색되는 '심부름 업체'. 개인이나 기업의 각종 고민을 의뢰받아 해결해주겠다는 곳입니다.

그런데 심부름업체를 차려놓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캐내는 조사를 의뢰받아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불륜을 의심하는 주부 등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차량에 위치추적기만 부착해놓고 마치 미행을 통해 얻은 정보인 것처럼 행세 하는가 하면 의뢰인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되레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양모씨/피해자 : (업체에서) 지금 떳떳하게 알아본 것도 아니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봤자 하나도 얻어가는 게 없다(면서…)]

이들은 홈쇼핑이나 택배업체에서 개인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강선봉/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폭2팀장 : 의뢰자들로부터 받은 주민번호·이름·휴대전화 번호만으로도 홈쇼핑 업체나 택배 업체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37살 임모씨 등이 4년 동안 의뢰인 206명에게서 챙긴 불법 수익만 20억원에 달합니다.

[조모씨/불법 심부름센터 업자 : 교묘하게 하죠. (홈페이지 검색이 금지된) 가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조사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꿉니다.]

경찰은 심부름센터에 사생활 조사를 의뢰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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