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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시속 30㎞ 스쿨존, 단속은 '시속 60㎞' 부터?

입력 2013-05-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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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들이 시속 30km 정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설치된 무인카메라 대부분의 단속기준이 시속 60km라고 합니다.

고석승 기자가 보도 합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차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쌩쌩 달립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윤준자/서울시 구로동 : 아이들이 (다닐 때) 우리가 보면 너무나 위험해요. 학교 정문 앞에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예측이 어려운 어린이의 행동 특성상 유사시 차량 제동거리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기준은 시속 60km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선미/서울시 신도림동 :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여기는 30이고, 60이니까 헷갈려요.]

문제는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역시 마찬가지라는겁니다.

서울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1600여곳입니다.

이중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모두 18곳. 그런데 이 18곳 중 무려 16곳이 시속 60km로 단속 기준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km의 두배로 달려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 : 법에도 (30km 제한을) 할 수 있다, 운행속도를 30km로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란 말이죠.]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11건. 경찰의 안이한 과속단속카메라 운영 탓에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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