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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속 행동들, 위법 요소는?

입력 2013-05-04 13:02 수정 2017-09-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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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로부터 재심의를 받은 뒤에도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 속의 행동들에는 얼마나 많은 위법 요소들이 있을까?

3일 방송된 JTBC '연예특종'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싸이의 뮤직비디오 속 '젠틀하지 못한' 행동들이 현실에서 행해졌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지에 대해 알아봤다.

백성문 변호사는 "싸이가 전혀 젠틀맨스럽지 않은 행동을 해서 웃음을 주는데,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면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백성문 변호사에 따르면 먼저 수영장에 누워있던 비키니녀의 수영복을 벗기는 행동은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의자에 앉던 여성의 뒤에서 의자를 빼 여성을 넘어뜨리게 해 여성이 다쳤을 때 '상해죄'가 성립된다.

또한 주차금지 표식 시설물을 걷어찬 장면은 현실에서 '공공기물 파손죄'에 해당되며, 포장마차에서 가인과 격한 스킨십을 하며 떠드는 행동은 경범죄 처벌법 중 '음주 등 소란행위'규정에 위배돼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백성문 변호사는 논란이 일었던 도서관 내에서 춤을 추는 행동에 대해서는 "혼나야 할 행동인 것 같다"고 말하며 "뮤직비디오 속 법에 저촉되는 행위들를 합하면 아주 많은 합의금과 범칙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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