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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층간소음·결로·새집 증후군 기준 강화

입력 2013-04-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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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과 새집 증후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바닥 구조기준과 친환경 자재 사용대상이 강화된다. 창호와 벽체에 대한 결로 방지 기준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은 일정 두께(표준바닥구조)와 일정 차단성능(인정바닥구조)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나 이를 통합해 모두 만족하도록 했다. 표준바닥구조는 210㎜이상(기둥식 구조는 150㎜이하), 인정바닥구조는 경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이하다.

공동주택 결로 방지 기준 신설도 신설된다. 500가구 이상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와, 벽체, 접합부는 실내외 온습도, 외기, 온도변화에도 온도가 일정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결로 방지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또 거실과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천장부위,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 벽체부위 등 결로 발생 취약부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상세도 작성이 의무화된다.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대상도 현행 1000가구에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해당 주택은 최종 마감재, 접착제, 내장재, 붙박이 가구류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저방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업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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