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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고 입 틀어막고' 영유아 가혹행위 어린이집 원장 실형

입력 2013-04-07 13:33 수정 2013-04-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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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입을 거즈로 틀어막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원장 양모(4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근무했던 보육교사들의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 아이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서울 관악구에서 A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11년 2월 원생인 B군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입에 거즈손수건을 물리는 등 지난해 1월까지 태어난지 1년이 안 된 영유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양씨는 우유를 먹지않는 아이에게 우유를 입속에 쏟아부어 토하게 하거나 우는 아이들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앞서 피해 아이들의 부모들은 지난해 1월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한 보육교사들로부터 학대사실을 들은 뒤 양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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