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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드러내는 문자메시지, 간통 증거 될 수 있다"

입력 2013-04-05 11:15 수정 2013-11-24 22:38

"임신하면 어떡하지"…내연녀의 문자메시지 때문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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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면 어떡하지"…내연녀의 문자메시지 때문에 덜미



JTBC 범죄예방 토크쇼 '당신을 구하는 TV -우리는 형사다'에서는 지난 4일 방송에서 '불륜'을 주제로 다뤘다.

방송에서는 퀴즈를 통해 불륜 관련 법률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중 사진이나 음성파일, 문자메시지의 증거 채택 여부를 묻는 문항이 눈길을 끌었다.

김수진 서울지방 경찰청 형사는 "배우자가 불륜 상대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이나 신음소리를 녹음한 음성파일은 정황 파악은 가능하지만 증거로 채택하기는 미진하다"며 "직접적인 증거라 하더라도 적합한 방법으로 취득 했을 때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심상은 용인 서부경찰서 형사는 "문자메시지에서 성관계를 드러내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불륜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발견 즉시 촬영해 보관하면 필요에 따라 제시할 수 있다"고 말을 거들었다.

방송뉴스팀 조은미 기자 eun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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