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강병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법정 구속

입력 2013-02-01 13:14 수정 2013-02-01 13:3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강병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법정 구속


방송인 강병규(41)가 징역 1년 6월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4단독)은 1일 오전 10시 강병규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3억 원대 사기 범행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여기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와 명예훼손 등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병규는 2009년 당시 여자친구였던 최 씨와 함께 이병헌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드암해에는 KBS 2TV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 현장에 나타나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2008년 사업운영자금으로 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와 명품 시계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한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진석 온라인 뉴스 기자 superjs@oongang.co.kr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