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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찬반 논란…이중 과세라고 볼 수 있나

입력 2013-01-09 17:36 수정 2013-01-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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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패배 후 위기에 빠진 민주통합당의 구원투수로 5선의 문희상 의원이 등판했다고 합니다. 오늘(9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됐죠. 그동안 이 자리를 놓고 민주당내 계파 갈등이 심각했었는데 문 의원께서 원로답게 잘 수습해내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요즘 정치권에 쌓인 숙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정치 개혁, 또 어려운 민생을 돌볼 정책의 개발이 대표적이죠. 야권이 하루빨리 전열을 정비해야할 이유입니다. 오늘 '신예리 박진규의 시시각각'에서 이런 이슈들 빠짐없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치 현안 짚어보기 전에 오늘은 먼저 가장 뜨거운 사회적 이슈를 콕콕 짚어보는 '오늘의 현장' 코너부터 진행보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평과세, 또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 시금석으로 종교인 과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근로소득에 대해 인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여부와 시행시기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세종시 기획재정부에 나가있는 박성태 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기자]

네. 저는 지금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 있습니다.

종교인들도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세금을 내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정확한 시기나 방법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입니다.

아마도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인수위와도 협의가 필요한 단계로 보입니다.

이미 정부는 종교계와도 여러 차례 협의해 왔습니다.

보수성향 개신교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만 부정적이고 나머지 개신교, 조계종 등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미 94년부터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이숙남/세종자치특별시 : 종교인들의 행위를 어떻게 근로로 봐야 합니까?]

하지만 당연하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박훈태/세종자치특별시 : 당연히 세금 내야 합니다.]

종교인들의 문제는 늘 민감해 인수위와의 협의 단계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특히 종교계는 세금은 낼 수 있지만 성직자나 스님의 종교적 활동을 '근로'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종 시행은 차기 정부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당사자죠.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이억주 목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은?
[이억주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 기본적으로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 종교계가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 성직자들은 돈을 위해 근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근로소득세라는 세목보다는 다른 것은 어떻겠냐 주문을 냈다.]

Q. 한기총의 입장인가.
[이억주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 한국 교회의 약 95%가 보수교단이다. 한기총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다. 이중과세 이야기도 있는데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내야한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Q. 개신교의 입장은
[이억주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 특수한 게 있다. 불교나 천주교는 성직자의 가족이 없다.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종파도 다양해서 의견 모으는데 시간이 걸린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헌금을 낼 때 세금을 냈는데 왜 또 세금을 내느냐 이른바 이중과세 논란도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은 설득력 있다. 내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Q. 기재부와 종교인 사전 합의 한 것인가.
[이억주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 종교계가 이의를 제기하는 세목을 달리 바꿔달라. 예를 들면 종교인세. 명칭을 바꾸자는 것.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세 정의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 적극 지지한다. 그런데 사회정의를 함께 갔으면 좋겠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사회나 정부가 돕는 것 처럼 극빈층에 있는 성직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기재부에서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앵커]

그럼 이번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계신 최호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이유는
[최호윤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 많이 벌고 많이 가진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 중 하나가 세금 제도다. 어떤 형태로든지 소득이 있다면 직업에 상관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는 것이 복지공동체의 관점에서 맞다.]

Q.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문제인가
[최호윤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 지금의 이야기를 뒤집어 놓으면 '근로는 뭔가 안 좋은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도 생길 수 있다. 능력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를 뿐인데 일반 사람들의 근로는 당연하고, 이쪽 부분은 아니다? 노동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일반 근로자나 성직자나 동일하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이기때문에' 내는 세금은 아니다. 회사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를 낸다.]

[이억주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 교회나 종교는 특수상황이다. 이해해줘야한다. 성경에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사꾼'이라고 한다. 돈을 받고 일을 한다는 것에 강한 거부감이 있다. 목회자들은 자기 정체성이다. 소득이 없어도 일을 한다. 근로에 대해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

Q.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는데
[최호윤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 이중과세는 1가지 소득에 2가지 세금 매길 때 해당한다. 교인들이 헌금을 낸 시점부터 교회의 운영 재원이 되는 것. 운영 재원으로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체는 성직자가 되는 것이다. 재원의 귀속 주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개신교 주장대로라면 부가세도 이중과세다.]

Q. 종교법인들의 세무관련 선결과제는

Q. 회계 투명화에 대한 의견은
[이억주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 투명해야한다. 교회는 성도들이 주인이다. 꼭 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Q. 종교 법인들 외부 감사 받고 있나.
[이억주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 미국에서는 1908년, 일본에서도 60년 전에 종교법인법이 제정되어있다.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 다만 투명해야한다.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하면 문제가 없다. 법인의 투명 여부가 종교인 과세 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Q. 종교법인법 제정하면 해결되나
[이억주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 내용이 어떤것이냐가 중요하다. 기재부에서는 수입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것. 종교인에 대해 비과세가 없다. 법인법은 차후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종교계에 원활한 지원이 없으면 어렵다는 것. 굉장히 복잡하다. 성도들의 동의도 우선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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