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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키 마사오' 적힌 피켓 든 20대 선거법위반 입건

입력 2012-12-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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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과 이력이 적힌 선전물을 들고 있던 20대가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6일 선전물을 들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5일 오후 9시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백화점 앞에서 '일본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 독립군 토벌한 만주국 장교! 다카키 마사오 그의 한국 이름은?'이라는 '범국민 역사본부 캠페인' 명의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든 혐의를 받고 있다.

다카키 마사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으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가 TV토론에서 언급해 화제가 됐다.

경찰은 이날 새벽에 한 여성이 같은 문구의 피켓을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오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후에 김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문구는 박근혜 후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경찰은 피켓이라는 선전물을 든 행위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정당 명칭, 후보자의 성명, 사진, 이름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이나 선전물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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