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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검찰개혁안 발표

입력 2012-12-02 11:15 수정 2012-12-03 08:42

검사장 절반 축소…중수부 폐지하고 공수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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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절반 축소…중수부 폐지하고 공수처 설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일 "그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적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이 위원회는 검찰 내부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현직검사 중에서 임명해왔던 검찰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 예산을 독립하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통제하겠다"며 장·차관, 판·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등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조속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검사의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회 등 국가기관 파견 금지를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 검사의 법무부 순환보직 금지, 법무부 주요간부에서 현직 검사 배제, 법무부 내 상설·독립 감찰기구 설치, 고소·고발인에 대한 재정신청 전면허용, 공소유지 변호사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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