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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입력 2012-11-16 09:11 수정 2012-11-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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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6일 공정거래 강화를 골자로 한 35개 항목의 경제민주화 실천방안을 12월 대선의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핵심 공약안이었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재벌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등 핵심 재벌개혁 방안들이 상당수 공약에서 배제돼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의 간판공약인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대규모기업집단법 배제에 대해 "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집단법에 포함될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개별법에 실효성 있게 반영하고 집단법 제정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방안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어려운 시점에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것은 인정하되 새로운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것이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요 경제범죄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논란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했다"며 "경제범죄 형량 강화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5대 분야 35개 실천과제에 담겼다.

박 후보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차별해소,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규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보호기금 설립과 피해구제명령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또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법원에 대한 청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대기업집단 관련 불법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면서 "`특경가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규정도 강화하고,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그는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구축,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도의 단계적 도입 의사를 밝혔다.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지주회사에서 금융계열사가 일정요건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등이 공약화됐다.

박 후보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돕고 ▲경제에 부담을 주고 국민 공감대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시장지배력 남용 등 잘못된 행위는 바로잡는다는 것을 경제민주화의 3대 추진 원칙으로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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