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사건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특검이 내린 결론 일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검 수사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검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란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특검이 그동안 의혹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특검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 "이번 특검 수사에서도 시형씨가 은행에서 빌린 돈과 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저 부지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형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수석은 "시형씨는 이미 사저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 "경호처는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동시에 사들인 뒤 부지 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고부담을 줄이고 주변시세와 미래 가치 등을 고려, 합리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최 수석은 "(경호처는) 부지 가격을 20억원 이상 깎는 등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특검이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이란 형식적 기준만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이 보고서를 변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문서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문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제대로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두 차례 이상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면서 "사저부지도 구입 가격 그대로 국가에 매각, 국고의 손실없이 원상회복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특검수사까지 종료된 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도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