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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몰래 촬영은 불법…"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입력 2012-10-07 19:17 수정 2013-11-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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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아내의 불륜 현장을 찍은 전 남편에게, 오히려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 45살 A씨.

증거를 잡기 위해 집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부인의 불륜장면은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간통죄로 처벌받은 부인은 A씨와 이혼한 뒤,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겁니다.

법원은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부인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불륜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A씨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전 부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대현/의정부지법 공보판사 : 아내의 의사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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