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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벌려고 5만원권 위조한 대학생 '덜미'
입력 2012-07-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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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혐의(특가법상 통화위조 등)로 대학생 이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A4 용지에 5만원권 지폐를 양면 컬러복사하는 식으로 20장을 위조하고 5월초에도 같은 방법으로 10장을 위조하는 등 30장의 위조지폐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 중 18장을 충남 당진과 서울 영등포구 일대 편의점이나 소규모 마트에서 음료수나 배터리 등 가격이 싼 물건을 사는 데 쓰고 거스름돈을 챙겼다.
이씨는 손님이 많은 시간대 가게 주인이 바쁜 틈을 타 5만원권을 냈으나, 색상과 종이질이 조잡한 것을 눈치 챈 편의점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여자친구를 사귄 이씨는 데이트 비용 등으로 씀씀이가 커지면서 용돈을 벌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손님이 많을 때 소액품을 구매하고 고액권을 제시할 경우 위폐가 아닌지 한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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