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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로 드러난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경로

입력 2012-07-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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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경로의 전말이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이날 중간수사 발표에서 "당시 새누리당 청년국장과 당원명부 서버접속 권한을 가진 조직국 여직원이 개인영리를 노리고 문자발송업체 대표와 짜고 당원명부를 빼낸 것으로 조직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직적 유출이라기보다는 개인비리 성격의 사건이라는게 검찰의 시각이다.

◇"고위당직자가 당원명부 빼내 '돈벌이'" = 당시 청년국장 이모(43ㆍ전 수석전문위원)씨는 지난 1~3월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와 인센티브 약정을 맺고 당원명부 서버 접근권한이 있는 조직국 여직원 정모(25)씨를 통해 당원명부를 빼냈다.

이들은 유출한 당원 명부를 미끼로 예비후보자들과 정치컨설팅업자에게 접근해 선거 홍보문자 발송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 이득을 취했다.

고위당직자가 선거를 앞두고 당원명부를 유출해 예비후보자와 문자발송업체, 정치컨설팅업체 등을 상대로 '돈벌이'를 한 것이다.

각 정당은 이름, 주소, 휴대전화ㆍ집전화 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당원명부를 소수 당원만 볼 수 있도록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조직국 소속 직원 9명에게만 당원명부 서버 접속 아이디를 부여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전 전문위원이 유출한 당원명부는 220만명 가량으로 파악됐다.

◇ 선거홍보문자발송시 `건당 1원' 약정 = 이 전 전문위원은 당원명부를 유출해 넘겨준 대가로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44)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았다. 선거홍보문자 발송때마다 건당 인센티브를 받는 계약도 맺었다.

선거홍보 문자를 발송하면 건당 8원의 순익이 남는데, 문자발송업체와 문자발송시스템 개발관리업체(대표 조모ㆍ37ㆍ불구속 기소) 가 반분해 4원씩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전문위원은 문자발송업체의 순익 4원 가운데 1원을 나눠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전문위원과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는 지난해 11월 양측 지인 소개로 만나 이같은 `사업구상'을 했다. 당원명부 유출에 성공하자 두 사람은 가깝게 지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는 검찰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수사 무마 대가로 이 전 전문위원으로부터 5천만원을 넘겨받아 법조브로커에게 건네기도 했다.

그러나 법조브로커는 돈만 챙긴 것으로 파악됐고 이씨도 사기를 당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10명의 예비후보측에 해당 지역구 명부 유출 = 이 전 전문위원과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는 당원명부를 미끼로 10명의 예비후보측에게 접근해 선거홍보 문자발송 계약을 제안했다. 문자발송시 건당 35~38원을 받는 계약을 예비후보 측과 맺었다.

문자발송업체는 이렇게 계약한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한번에 50만원 안팎의 돈을 입금받으면 해당 금액만큼의 선거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검찰 측은 "이씨가 대표로 있는 문자발송업체는 이번 선거에서 7억여원의 매출을 올렸고 판매순익은 1억3천~1억4천만원인 것으로 추정한다"며 "하지만 순익 모두가 당원명부를 토대로 한 이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출된 당원명부는 USB 메모리칩이나 이메일을 통해 문자발송업체, 정치컨설팅업체, 예비후보 측에 넘어갔다.

문자발송업체, 문자서버관리업체, 정치컨설팅업체에 넘어간 당원명부는 모두 220만명 분. 그러나 10명의 예비후보에게는 해당 지역구 당원명부만 유출돼 모두 10만명분이 건네진 것으로 밝혀졌다.

10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2명의 후보가 공천을 받았고 이 중 전략공천된 1명만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원지검 정상환 1차장검사는 당선자 수사계획과 관련해 "당원명부를 받았다는 보좌관 등을 수사 중이다. 필요하면 당선자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당원명부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예비후보자 측과 정치컨설팅업자에 대해 제공받은 경위, 목적, 활용내역, 추가유출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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