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중교통 카드 결제하면 소득공제 100만원 더 받는다

입력 2012-05-23 12: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중교통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현행 20%인 소득공제율이 30%로 확대되고 소득공제한도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올해 말 종료되는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석유소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국내 원유비축량의 20%인 2600만 배럴의 석유 소비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대중교통 이용하면 절세…석유소비 절감대책 대중교통비 30% 소득공제…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