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유언장 필요없네'…자녀에 재산상속 리빙트러스트로

입력 2012-05-22 16: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재테크 한판 시간입니다. 재산상속이라는 게 많든 적든간에 아주 중요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시는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22일)은 요즘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상속의 한 방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리빙트러스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하나은행 김연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리빙트러스, 우리말로 생전신탁이 될 텐데요. 어떤 상품입니까?
-네, 위탁자, 즉 고객이 생전에 신탁계약을 통해 유언의 효과를 누리면서 생전 및 사후의 금전과 유가증권 외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의 관리 및 운용까지 전적으로 위탁자의 의지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종합재산관리신탁입니다.
* 리빙트러스트 : 생전 및 사후 재산의 관리 및 운용을 전적으로 위탁자의 의지에 의해 관리할 수 있는 종합재산관리신탁

Q. 기존 재산상속보다 리빙트러스트가 효과적인 면은 무엇인가요?
- 상속인이 유언이나 사전증여 없이 사망한다면 법정 상속비율대로의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많은 가족 간의 분쟁을 유발시키는 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절세 목적의 사전증여나 상속비율 등을 사전에 정한 유언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사전증여의 경우 절세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하더라도 관리능력이 미비한 자녀가 재산처분이나 담보대출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를 차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의 경우는 세대간, 즉 부모와 자녀의 상속만 지정이 가능하여, 원치 않는 가족관계인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현행법 하에서는 없습니다.

-리빙트러스트는 여러 세대 간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자녀이외 후세대까지 안전하게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어 유언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을 해결할 수 있고 부동산, 유가증권, 현금자산 등을 모두 수탁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장애인이나 미성년일 경우 금융회사를 재정적 후견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Q. 상품 가입 시 반드시 유언장이 필요한가요?
- 리빙트러스트 상품은 유언장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유언장 없이 신탁계약으로도 상속재산이 이전되는 점이 본 상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Q. 신탁계약이면 수익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여러 세대에 걸친 세대상속이 가능하다면 수익자를 연속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 리빙트러스트 상품은 금융권 최초의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입니다. 따라서 본인 사망 이후의 수익자는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며 복수의 수익자 지정도 가능합니다. 특히 수익자가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연속으로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자녀와 손자에게 순차적으로 상속재산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그 유용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Q. 리빙트러스트 상품가입으로 유언효과가 있다면 유언서 방식에 비해 다른 장점이 있나요?
-첫째, 유언서 작성보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에 의한 유언서 작성 시에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입보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둘째, 유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재산분할을 신탁계약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되었는데 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하는 경우에 손자들에게 재산이 가도록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신탁상품을 통해서만 원하는 바대로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Q. 이러한 상품은 어떤 분들게 유용할까요?
- 상속플랜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 자녀가 학업 등의 사정으로 상속 재산의 관리상 애로가 있으신 분, 자녀 또는 손자가 미성년자로서 재산의 관리 및 보존이 필요한 분, 절세목적으로 상속재산을 사전증여 하되 신탁기간동안 처분을 통제하고자 하는 분들께 아주 적합한 상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Q. 아무래도 이러한 상품은 주대상 고객층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되실텐데 현금자산을 수탁하는 경우 안정적인 수익과 노후생활자금 수요에 맞는 이자지급식 상품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목적에 맞게 운용이 가능한가요?
-금전의 경우 단독신탁으로 운용되며,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고객이 선호하는 형태의 자산운용이 가능합니다.

Q. 부동산을 포함한 종합재산관리신탁이라고 하셨는데, 부동산을 수탁하는 경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고객 생존 시까지 고객께서 직접 관리를 원하시는 경우와, 은행에서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로 나누어 부동산 갑종과 을종 관리신탁으로 구분하여 계약관리 됩니다. 저희 은행은 2001년부터 금융권 최초로 부동산관리신탁 업무를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상가 등의 부동산을 신탁하게 되면 건물의 임대차, 시설 및 자금관리를 대행하여 정해진 날에 그 운영수입금을 배당해주기 때문에 고객과 향후 그 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은 안심하고 수익금을 배당받으면서 건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Q. 이런 리빙트러스트를 활용한 구체적인 사례이 있다면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과거 유언신탁이나 유언장은 다양한 가족관계를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리빙트러스트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1)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하고자 하는 고객의 경우 복잡한 유언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에 의해 재산분할계획을 달성하였고
2) 부모의 질병으로 인해 유고시 남겨질 미성년 자녀를 위해 재산관리능력이 있다고 지정한 나이까지 은행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재산관리를 해드렸고
3) 고령의 고객이 치매등으로 본인이 재산관리 능력이 없어질 것을 대비하여 은행을 통한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 관리신탁을 해드렸고
4) 남겨진 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은행이 재정적 후견인 역할을 해드린 사례 등이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