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의 이혼율, 세계 1~2위를 다투죠. 그런데 이혼 후에 아이의 양육을 나몰라하는 아빠가 많아 문제입니다. 정부가 양육비를 떼먹는 부모의 출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효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5년 전 남편과 이혼한 30대 김 모씨.
식당일과 보험영업을 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생활비와 교육비를 감당하기에 힘이 딸립니다.
이혼 당시 매달 20만 원씩 받기로 한 양육비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아들을 모른척합니다.
[김 모씨/이혼 후 아들 양육 : 그 돈이 아까운 돈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줘야하는 돈이고, 많이 못 보내주니깐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제가 빌어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35%나 됩니다.
이 중 70%는 경제적 능력이 있지만 책임을 회피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월급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2009년 시행됐으나 효과가 미미합니다.
강제할 방법이 적고 소득을 숨기는 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 : 본인 스스로의 빈곤에 덧붙여서 자녀의 빈곤까지 겹치고, 한부모 가정의 자녀교육이라든가 복리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처합니다.]
외국에서는 국가가 양육비를 받아주거나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합니다.
여성가족부도 이같은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엄기훈/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 : (양육비 안 주면) 해외여행 금지, 금융거래 정지, 운전면허 정지 등 사회적 활동 제한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혼가정의 아이들이 두 번 상처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