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당명 개정 전 이름인 한나라당이 정치권에 재등장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다시피한 새정치를 차용한 '새정치당'이란 정당명도 이미 등록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새한나라당'은 중앙당 변경등록을 통해 당명을 한나라당으로 바꿨다. 한나라당이란 이름이 정치권에 재등장한 것은 2012년 총선 당시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 당의 대표 이태희씨는 2006년 10월 자유평화당 창당 후 2012년 1월4일 당명을 영남신당자유평화당으로 고쳤다. 그러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같은해 2월13일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개정하자 3월5일 당명을 한나라당으로 바꿔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에 임했다.
그러나 신생 한나라당은 총선 결과 의석을 얻지 못했고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도 득표하지 못해 정당법 44조1항3호에 따라 정당등록이 취소됐다.
그러자 이 대표는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정당법 41조4항에 근거, 한나라당이 아닌 매우 유사한 이름으로 다시 창당하는 방법을 택했다.
등록취소 후 보름 뒤인 2012년 4월27일 이 대표는 새한나라당이란 이름으로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했고 지난해 4월15일 창당에 성공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의석 미획득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2% 미만 득표 시 정당등록취소를 규정한 정당법 44조1항3호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등록취소 당시 당명을 다음 총선 때까지 쓸 수 없다는 내용의 정당법 41조4항 역시 위헌에 해당돼 효력을 잃었다.
이 같은 헌재 결정 덕에 새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이란 본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신(新) 한나라당은 과거 집권여당이었던 구(舊) 한나라당과는 지향점이 다른 정당이다.
한나라당은 5연방(몽고, 연해주, 북한, 남한, 동북3성 연방 공화국) 1체제 1국가 건설을 통한 세계 제1강국 건설과 세계 제 1등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당이다.
당헌에 따르면 이 당은 또 기존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외에 제4권부인 국권부를 설치하고 산하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한풀이청, 해원상생청, 공생발전청, 한푸세청, 소원성취청, 국가발전청을 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안철수, 새정치당 당명 선점당해
새정치를 표방하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추진위원회로선 다음달 말 설립할 신당의 명칭에 새정치란 단어를 포함시키고 싶겠지만 정당법상 이는 어려워 보인다.
정당법 41조3항이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약칭을 '새정치당'으로 쓰고 있는 정당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2012년 11월13일 창당한 희망한나라당은 지난해 7월4일 당명을 새정치국민의당(약칭 새정치당)으로 바꿨다. 당의 영문 표기는 'The new politics party'다.
이 정당은 명칭뿐만 아니라 당이 추구하는 목표마저 안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과 유사하다. 새정치당 당헌 중 당의 목표 조항에는 '국민대통합의 정신과 온건한 중도보수정당 및 정치혁명 등을 지향한다'는 문구가 포함돼있다.
이 때문에 안 의원과 새정추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새정추는 태블릿 PC와 온누리 상품권까지 상품으로 걸면서 오는 14일까지 당명을 공개모집키로 했지만 '새정치당'을 넘어서는 파괴력 있는 당명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당의 당명은 내부심사를 거쳐 오는 16일 발표되고 이 명칭은 17일 열릴 중앙당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추인을 받게 된다.